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의 정의
서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벤트는 마케팅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특별 행사의 개념으로 쓰인다. 특히, 마케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광고 활동의 일부로서 또는 독립된 판촉 활동이나 홍보적인 성격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고 있다.
스포츠 이벤트를 마케팅 측면에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미국의 ‘PR Journal’에 의하면 ‘스포츠 마케팅이란 기업이 각종 스포츠대회의 공식 후원자 권리를 획득한 후 얻게 되는 광고권, TV 방영권 등을 통하여 기업 PR, 이미지 제고, 종업원의 사기고양, 새로운 프로모션 창조, 시장 점유율의 유지 및 제고, 신용창조 및 신 시장 개척 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이란 용어 대신에 ‘스포츠 비즈니스’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스포츠 비즈니스란 스포츠를 테마로 한 PR, 광고, 판매촉진 등과 연결된 모든 활동으로, 구체적으로는 경기대회, 경기단체에 관한 대회 개최권, TV 방영권, 장내 광고권, 공식용품 제공권, 로고 사용권 및 선수 영상 사용권 등을 의미한다.
스포츠 이벤트는 경기장을 직접 찾는 관중은 물론 TV 시청자들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대규모 표적 집단을 형성케 하는 역할을 한다. 스포츠의 특성과 관련하여 경기장을 찾는 관중과 TV 시청자들의 특성은 목적에 따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해 성공적으로 그들의 표적 고객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이벤트 매니지먼트와 마케팅 분야는 빅 비즈니스로서 지난 30여년 동안 놀랄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소규모의 참여형 이벤트에서 수백만이 지켜보는 대규모 관람형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은 대중매체와 오락 그리고 관광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반영해왔다. 2002년 제17회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능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한 기업 마케팅의 방안은 기업에게 각광받는 마케팅 전략으로써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 불황 속에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프로야구는 2012년 700만 관중시대를 열었고, 프로축구의 관중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와 같은 이벤트는 주최 측에게는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스폰서에게는 마케팅의 수단이 되므로 현대사회의 스포츠가 갖는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방편 중에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 이벤트는 마케팅 개념으로는 판매촉진을 위한 행위로 인식된다는 것과 대중 매체를 통한 판매, 행사 현장 홍보, 상품판매의 권리 등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요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프로모터들과 스폰서에게는 재정적인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스포츠 이벤트는 고객의 관심을 단시간 내에 끌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스포츠 이벤트의 지속적인 실시는 기업의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과 관련하여 본서에서는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이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주최자가 목적을 가지고 사전 계획 하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상을 참여시키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 공식스폰서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혜택
권리 및 혜택의 용어정의
(1) 공식명칭과 로고 사용권
공식스폰서는 ‘공식스폰서’, ‘공식공급업자’ 혹은 ‘공식파트너’와 같은 명칭은 물론 로고와 마스코트 등 이벤트와 관련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2) 제품 영역별 독점성
스포츠 단체는 1업종에 경쟁 브랜드가 참여할 수 없도록 1제품만을 선택하여 스폰서가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 이벤트를 주관하는 스포츠 단체는 스폰서로부터 비싼 스폰서십 비용을 받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사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해준다. 스포츠 스폰서십에서 독점성(exclusivity)은 스폰서와 스포츠 이벤트의 조직위원회 사이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3) 보드광고권
올림픽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포츠 이벤트는 공식스폰서에게 경기장 보드광고권을 부여한다. 경기장 보드광고는 TV 중계방송을 통해서 TV 시청자들에게 노출되어 기업 인지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한다.
(4) 성화봉송 프로그램 참여
공식스폰서 중에서 한 기업을 선정하여 성화봉송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 기간 중 불을 밝히는 성화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대회 자체의 임박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5) 배번(Bib) 광고
출전선수들의 배번에 광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배번은 주로 개인 종목에서 출전선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것으로 등과 가슴에 부착한다. 마라톤을 비롯한 각종 육상종목, 탁구, 유도,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 주로 활용한다.
(6) 홈페이지 배너
스포츠 단체의 홈페이지에 스폰서의 배너를 올려놓으면 접속자들에게 노출되는 효과는 물론 사이트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7) TV 광고 우선권
올림픽의 경우 스포츠중계 시 광고에 대한 우선권은 공식스폰서가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코카콜라가 IOC와의 협상을 통해서 공식스폰서는 경기 중계 도중에 나가는 TV 광고에 다른 광고주들의 개입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식스폰서의 독점성을 부여하여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8) 초청장 및 입장권 할당
공식스폰서에게 초청장 또는 관람 티켓을 할당하는 것으로 할당 받은 초청장이나 입장권을 중요한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호의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
(9) 이벤트 고지를 위한 인쇄물에 스폰서 소개
행사 포스터, 소식지, 안내 팜플렛 등 이벤트 고지를 위한 각종 인쇄물에 공식스폰서의 기업명과 엠블럼 등을 표기한다.
(10) 티켓 광고 기회
티켓에 공식스폰서로서 대회 로고나 명칭을 활용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 전광판 광고 기회
전광판 또는 비디오 스크린을 통한 10~15초 내외의 현장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기장 관중에게 노출되는 효과와 경기 중계 시 비춰지는 TV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 경품 제공 기회
경기장 내에서 스폰서의 제품을 배포할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장을 비롯한 조직위원회가 제한하는 구역 내에는 공식스폰서를 제외한 어떤 기업도 접근할 수 없으며, 오직 공식 스폰서만이 기업 제품을 시음회나 사은품 증정 등과 같은 방법으로 관중이나 내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독점적 물품 공급 기회
경기장 안은 물론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는 공식스폰서의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 경기장 내에서는 공식스폰서 외에 어떤 기업도 유료든 무료든 브랜드나 제품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
(14) 전시관 설치 기회
규모가 큰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특별 전시관을 설치하고 공식스폰서들로 하여금 촉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15) 배경막(Back drop) 설치 기회
스폰서의 엠블럼이나 명칭을 표시하여 제작한 배경막은 그날의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나 혹은 감독과 인터뷰할 때 배경막을 설치함으로써 매체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6) VIP 카드 제공
권위있는 스포츠 이벤트에 VIP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나큰 영광이다.
(17) 차량 주차권 제공
스포츠 단체는 공식스폰서의 관계자 및 제한된 초청인사에게 차량주차권을 제공한다. 차량 주차권은 환대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18) 각종 행사 참석
공식스폰서에게는 스포츠 단체에서 주관하는 관련 행사에 VIP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참조 : 올림픽 이벤트 스폰서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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